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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트레이닝기간 해고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4일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했습니다. 트레이닝기간이었고제가 다음근무에 무닷결근을 해서 사장님이 근무를 그만하거나 평일보다는 주말이 좋다하셔서 저는 시간이 주말에는 되지않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만하기로했는데 급여는 지급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36조➊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조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처벌을 받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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