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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도 낮게주시고 4시부터샤벽1시까지일하는데야간수당도없고 일한거보다 적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비도 최저시급보다 낮게주시고 4시부터1시까지일하는데 야간수당도없고 정확히10시간일하는데 사장님은9시간수당주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1년미만 근로계약했을경우 수습기간적요으로 90%임금을 줄수없습니다.2.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만 지급될수있습니다.3.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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