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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평일 pc방알바를 8월 3일에서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최저시급 603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간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여 9월 2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업무 중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제가 건강상에 문제도 있어서 근무한지 5일 째가 되는 8월 9일에 사장님께 어렵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비염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다 호흡기관 부분이 좋지 않은 편인데 다른 일들은 다 제가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배려해주시면 안되나요..."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8월 10일에 알바 출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pc방 매니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이랑 제가 있을 때는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부재 중일시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를 문자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제가 흡연부스 재떨이를 갈지 못하면 저는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는건가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군요...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수습기간도 없이 제가 주말 pc방 알바 경력이 있어 바로 했어요. 건강상에 문제이고 또 사장은 제가 비흡연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이게 해고사유가 되나요?지금까지 일한 수당은 9월 10일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4시에서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총 7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일 오전에는 사장이 있고, 평일 오후알바, 평일 야간알바, 주말 오후 알바, 주말 야간 알바 그리고 사장과 친해서 무급으로 일을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평일 오후를 할 때는 저와 매니저 둘이 매장 관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저는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할 때는 근로자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지 1개월여 밖에 되지않아서 피시방입장에서는 수습기간내의 근로자가 사업장과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부당해고에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2.야간수당은 하루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해당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하여도 기본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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