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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4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밀린알바비안주는 사장때문에 속상해요..돈달라고하면 그냥없다하고지금5개월째조르고 잇는데 아직 545000원 못받앗어요.하루하루그냥미루구 그래도 준다고믿엇는데 이젠 아예돈없다고 그러네요 .신고한다면 어떤절차가필요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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