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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0일째 안줍니다.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회계 정리인가 은행정리인가 라고 말씀하신지 일주일.통 연락이없고 돈이 안들어옵니다. 1달정도 기다리는게 맞다고 부모님은말씀하시지만 도저히 못기다리겠어서 신고합니다. 월급 주신 내역 갖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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