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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이틀째되는날에 사장님과의 마찰로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러한 케이스에 알바비를 지급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지청에 민원 접수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접수 후 사건해결까지의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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