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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3월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일단 제가 알바구하는 사이트에서 공고를 봤을때는월급 130만원에 협의가능하고 식대별도지급하고 수습기간이 있다 써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6시까지 총 10시간 휴식시간은 120분이라고 써 있었구요.근데 일단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보건증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주휴수당 당연히 없구요 그렇게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7월에 평일에 한번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하루 알바를 빠졌습니다. 근데 8월에 월급날 월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수습기간은 끝나서 130만원이 들어와야함) 120만원이 들어와있는겁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얘기를 했는데(월급관리는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관리하십니다) 평일 하루 빠진걸 10만원을 뺏다하네요 면접때 이미 얘기를 했었다고 하시는데 저와 같이일하는 언니 둘다 면접볼때 그런소리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은상태에서 수습기간있는것도 법적으론 원래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희 휴식시간 120분이라면서 쉬는시간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점심먹을때 30-45분입니다. 최저시급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이 힘듭니다.(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이상 계약일 경우 가능)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휴게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법정 최저시급 이상은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위 위반된 내용은 계속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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