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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사가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 씁니다.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구직활동 중인 금재천이라고 합니다.지난 16~17일에 거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부당한 처사가 있어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사전에 예고한 채용공고와 실제의 업무내용이 달랐습니다. 초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서는 소화물 분류작업을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 업무내용은 화물 상하차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긍이 가기도 하였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20:00~07:00(익일) / 휴게시간 60분> 휴게시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식사시간 40분 외에는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간식제공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이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날따라 업무량이 많아 잔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의 관리자(반장)와 사소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잔업을 하려면 적어도 근무종료(예정)시간 이전에 공지를 하고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공지 없이 반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현장에서도 부당함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건 그쪽 사정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사정이 있다며 일축하였고 현장의 다른 일용직 근무자들에게도 어짜피 셔틀버스 운행을 막아 집에 못 가게 하면 그만이니 알아서들 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말 갑아닌 갑의 횡포를 느꼈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1시간 30분이라는 연장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급된 급여가 맞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는 기존 수당의 1.5배를 셈하여 지급된다고 하였고 원래의 기준(20:00~07:00, 83,000원)대로라면 (시급 7,545*1.5=16,976.25원) 16~7천원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12,000원만 추가된 9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돈이고 꼭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푼돈 5,000원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면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갑.을관계의 횡포로 부당함을 겪고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바뀌어도 고용주,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관행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들로 치부되어 버리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이 되고싶지 않습니다.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길기만 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된 휴게시간은 시급 적용이 되지 않음)2. 연장 근무를 하셨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팩스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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