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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를 안주네여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부천시 중동 펀비어킹이란데서 일을했습니다. 그만둔지는 3일째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원래 퇴사시 바로 입금해주고 했는데 저 한테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도 없고 그래서 신고하겠습니다. 3달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화~일요일까지 일했으며 그만두기전 1주일은 9시간씩일했습니다. 알바천국시급에는 6300원이나 저는 6500원을 받고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커녕 보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 수가 사장딸두명 주방형한명 야간파트하나 주말알바 그리고 저 를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나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앞선2개월동안도 못받고 마지막달은 아에 못받아서 이와같은내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 시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접수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기준 출근일 개근시 발생 /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함)[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 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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