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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건별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3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야구장에서 8월 14일 2시20~10시30분 까지 표검사 근무건별로는39000원최저 시급제로 따지게 되면 총 42000현재 전화도 안받음문의 사항: 1. 거기서 건별로 39000을 준다고 했는데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42000원 인데 39000원 지급 한다고함 2. 문자메시지로 당일지급이냐고 야구장알바 직원분한테 문의 해봄 문의 결과는 가불신청서 작성하면 다음날 지급받을수있다함 현재 2틀이 지났는데도 알바비 지급안됨 (가불신청서 작성했고 문자내역있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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