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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미고지, 미알림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근 한달 간 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천국을 비롯한 여러 알바 소개 사이트에서 일급 5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고, 급여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에 대해 얘기를 듣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여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하며 2016년 7월 27일~ 2016년 8월14일동안 단 하루도 빠짐 없이 5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 급여 얘기가 전혀 없었기에, 당연히 글에 적힌 대로 일급 50,000원, 시급 10,000원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알바생으로서 사장님께 급여에 대해 여쭙지 않은 제 불찰도 있지만, 일급이 50,000원이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후근무를 제 친구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 친구에게 일이 끝난 후 "4시간동안 일한 돈 40,000원을 지금 지급해줄까? 아니면 네 친구한테 받을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시급이 만원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가 끝나고 이틀 뒤 오전에 알바비를 지급하겠다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장님 사정상 돈을 계좌로 넣을 수 없으니 직접 찾으로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서 알바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돈은 시급이 6500원이라는 말과 함께 58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일한 시간에 비해 돈을 20,000원가량 덜 받은 것입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장님께 분명 사이트에는 50,000원이라 적혀있었고, 면접 당시 사장님께서 시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5시간, 50,000원인 줄 알고 일을 했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이트에는 분명 괄호 안에 급여협의가능이라고 적혀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알바를 구하면 이정도 돈을 받을 수 있겠냐며 , 그냥 이때까지 일한 것도 있고 하니까 8,000원에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다섯시간, 12시~2시, 7시~10시 이 밖에 사장님 임의대로 시간을 조정하여 저를 불렀기에, 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알바에만 매진했던 결과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이트에 고지된 대로 50,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약정임금이 만원이었다는 증거자료로 채용공고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장님 말대로 "협의가능이라고 되어있다, 또는 잘못 올렸고 면접당시에 8천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등등 빠져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가 확증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판단받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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