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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 월급날입니다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사정이있어서 4일 일하고 퇴사햇는대 15일이 월급날인대 못받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용역에서는 15일 월급 입금될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니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햇더니 전화 문자 다 안받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구요 임금 받아야하는대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해 해야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5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지연이 다소 지연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연된 것이 아니고 미지급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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