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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무슨법인가요?지키라는법아닌가요?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요즘 해도해도너무하네요알바천국에서 보고갔는데예전에는그런적없었는데요새너무불량한회사가많다보니글을올립니다.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안준다니일은안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상담하는데전자근로계약서를4500원에 적으라는겁니다.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은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시급을 약정하고 근무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근로계약 내용은 해당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퇴사 후 최저시급 차액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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