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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못받습니다

 |  | 16-08-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6개월간 하고있는 24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와서 근로계약서에 11시간 근무(오후10~오전9시) 총 11시간을 근무하는조건으로 기본급125만원에 한달 휴무 3번(각 5만원씩) 휴무에나올경우 5만원씩추가로 받고있는상태입니다.집안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걸 사장님한테 말을면접볼때안햇는데 너무힘들어서 월급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집안사정을 얘기햇습니다.그래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면접볼때 집안사정알았으면 안뽑았다고 하시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이깡패라 너무 무섭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근무조건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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