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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 16-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8일날마다 월급날입니다제가 2일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으셨나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몇 일 동안 근무하신건지, 근무 시간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도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후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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