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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  | 16-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016년7월11일 부터21일까지9일동안 카페에서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환경은 사장부부 두명이 빵을 만들고 저는 혼자 음료제조를 맡고있는 세명이서 일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음료 레시피도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바쁠때는 방해가된다는식으로 음료를 만들지말라고 가만히있으라고 하더군요 저에겐 빵틀청소하고 빵포장하고 이런것만 더많이 시키고 심지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조차 부여되지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며칠에 한번은 사장 두명이 외출을하더니 저에게 저혼자 가게를 맡기고 커피를 사먹고 오더군요 바리스타를 하려고 지원했는데 전혀 다른업무를하고있으니 안되겠다싶어서 9일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일이된 8월10일날 전화를 해서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야 돈을 준다네요 그건 사장이랑 저랑 반반 나눠가지는건데 제거를 가져와야 돈을준다니요? 거기다가 계약서에는 한달이내로 퇴직할시에 최저임금으로 준다는 말도안되는소리에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이 두가지문제는 무효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말을 듣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노동부에 물어봤으니 그런건 무효라고 했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는 최저임금으로만 맞춰서돈만주면 문제가없다고 당당하게 신고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를 하였고 14일 이내로 돈을 지급받는 기간이 생겼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도 일부러 입금을 안해주고있네요 만약 사장이 저 엿먹이려고 14일지나고 15일째 된날지급해주면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왠지 노동부에서는 돈받았으니 하루정도는 봐달라고 나올거같아서 화통터지네요 진짜 이 사장두명 다른처벌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11일 까지가 임금 정산기간이네요. 노동청 민원실 또는 담당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위반된 사항은 휴게시간 미부여가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담당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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