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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지금 일한지 몇일안됬는데 한달동안 다른분이랑 날짜를번갈아가면서일하는데 총 15일일하고 하루에 10시간 일하는데 월급을 70만원준데요 그리고 일할때 30분씩일찍오라해서 그것도스트레스받고요 밥은 여기서파는 컵밥이나 컵라면 하나 음료수 하나줘요 관두고싶은데 관두면돈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통보는 한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최소 2-3주 전에는 알려서 퇴사 준비를 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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