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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그 외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7월 14일 S아웃소싱을 통해 D사(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자세히는 모르나 5명 이상이기때문에 5명이라고 일단 적었습니다.)S아웃소싱에게 들은 조건으로는 주5일 주간 근무이며 우선 한달 일하는 것으로 하고,일을 잘한다면 연장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잔업 및 특근에 대한 강제성은 듣지 못했습니다.(1) 첫 날 일하던 도중, 이사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직원을 구하고 있었으나, 사람이 안구해져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직원을 해 볼 생각이 없냐라는 권유도 받았으나 직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절했습니다.(2) 반장이라는 사람이 잔업과 특근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날 당시 우리는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토요일에는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 = 특근) 위에도 적혀있지만, S아웃소싱에게 주5일이라고 들었기에 당연히 토요일 근무를 듣지 못했을 뿐더러, 주6일 근무였다면 그곳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D사 반장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S아웃소싱에서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잔업과 특근때문에 구하는 것이다. 근데 안하면 우리도 참 난감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S아웃소싱에게 전화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선 들은게 없다. 주5일 근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S아웃소싱에서는 '그럼 토요일 안하는 대신 모든 잔업을 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견 진행)(3) 기계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도중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더 심하게 다쳤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사고에 놀라 숨이 안쉬어져 따로 심호흡을 할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로 받은 것은 간단한 소독과 연고 그리고 반창고가 다였습니다. 제가 다친 후에도 그 기계를 이용해 일을 하던 사람 3명이 똑같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1명은 저와 같은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1명은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병원에 데려가 파상풍 주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 쪽에서 엑스레이 찍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같이 따라갔던 D사 직원이 '엑스레이는 안찍어도 될 것 같다'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친 사람이 찍겠다고 하여 찍고 나오자 그 다친 사람에게 D사 직원이 '왜 아픈 척을 하느냐'라고 하며 눈치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일(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자기 한테 떠넘기 지 말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였다고합니다. (부실한 응급처치와 언어폭행)(4) 제가 근무하던 중 4명이 다친 기계는 원래 손으로 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하게 되어있는데 손 버튼으로 진행하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발 버튼을 따로 연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시간에 1000개 강요, 반장은 장난식으로 저에게 1시간에 1000개를 못찍으면 혼난다고 얘기) 실제로 저는 발버튼으로 진행하다가 발이 순간 꼬여 손을 다쳤습니다.(5)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그 외 쉬는 시간은 총 20분이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인해 8시 20분에 버스를 타야해서 D사에 도착하면 8시 30분이었습니다. 남은 30분 동안 작업복을 갈아입고 시간이 남아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시에 일이 시작이 되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반장이 저에게 와서 떠들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떠든 적이 없고 일을 준비중이라고 얘기했더니 시작 전(남은 30분)에 왜 준비를 안하고 떠들었냐며 그 시간에 준비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9시에 근무 시작하여 8시간 근무 (잔업 2시간까지 총 10시간)로 되어 있습니다.(6) 개인 사물함을 배정을 받았는데 S아웃소싱을 통해 온 사람들은 따로 사물함 열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이 분실우려로 인해 열쇠를 요청하였으나 D사 쪽에서는 분실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장을 따로 배정해주지 않아 사물함에 옷과 신발과 소지품을 보관하여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빈 신발장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7) 일을 하던 도중 부품에 불량이 생긴 것을 뒤늦게 알아채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품 자체가 불량) 그렇기에 약 일주일간 진행하여 완성된 물량이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량이 바로 잡히지않아 진행이 불가했으며 저는 다른 일(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불량이라며 다시 해체작업을 시켰고 (조립도 어려우나 해체가 훨씬 어려웠으며 하고나면 물집이 꼭 생겼습니다.) 나중가서는 차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직원들보다 물량이 안나온다며 따로 일이 있지 않다면 잔업은 필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만약 잔업을 안한다면 사람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던 분들 중 반은 S아웃소싱을 통해 오신 분들이고 일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보다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렇다 하여 물량이 아예 안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1000개를 요구했다고 하면, 보통 8~900개는 물량이 나왔습니다.(8) 7월 29일(금) 일을 마치고 주말을 보내던 중 7월 31일(일)에 S아웃소싱에서 기계 고장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우니 월, 화는 쉬고 8월 3일(수)에 다시 정상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당시에도 어이가 없었으나 수요일에 정상 출근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8월 2일(화)에 4일부터 8일까지 D사가 휴가기간이니 그냥 수요일도 나오지말고 9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D사 다니고 있을 당시 휴가기간은 5일부터 8일까지라고 게시판에 적혀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갑작스러운 강제 휴식에 S아웃소싱에 얘기를 했더니 양해바란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8일동안 계획에도 없는 휴가를 지내고 9일에 출근을 하여 제 사물함에 가보니 짐이 모두 치워져있던 상태였고 반장이 저를 보더니 왜왔냐고 하였습니다. D사 쪽에서는 나오란 얘기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갑자기 '너네 물량이 너무 안나와서' 라고 얘기를 하며 아차 싶었는지 뒤 끝을 흐렸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어 짐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비워져있던 신발장과 서랍장에 짐들이 섞여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출근 대기라는 아웃소싱 말과는 달리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S아웃소싱 화장품쪽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해고) S아웃소싱쪽에서는 해고가 아닌 출근대기라는 말만 하며, 원한다면 다른 곳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또 자기네들은 진짜 9일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자기 D사 쪽에서 물량이 적어서 사람이 필요없으니 출근대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짐은 이미 치워놓고 출근대기는 무슨 출근대기인지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나중가서는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S아웃소싱 매니저 J씨는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S아웃소싱과 D사 서로 말이 너무 다르며, 둘 중 누군가 혹은 둘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상황)위 모든 상황이 한 달도 안된 기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보니 참 말도 안나오네요.차라리 그 쉬는 일주일에 솔직하게 얘기해주었다면 그 기간동안 다른 알바를 구해 일을 하였을텐데 계속 끌고 끌더니 결국은 이렇게뒷통수를 치네요. 부당해고 외에도 위 상황을 통해 다른 것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S아웃소싱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아니면 D공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인가요??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라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근로 중 부상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파견직 근로자로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추후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연락주시면 상담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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