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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3,16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8월6일 처음 고깃집알바를 나갔는데 홀서빙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설거지와 방바닥쓸기, 걸 레질을 혼자 다했습니다.함께일하던 매니저2명과 남자알바생이 있었음에도 여자인 저만 시켰고 손님이 거의다 빠진 여유있는 상황에서도 설거지와 청소를 저에게만 시켰습니다.처음 일하던 터라 가게의 규칙을 잘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제앞에서 혼잔말로 욕도 하였습니다.사장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잠깐 오셨고 가게는 젊은 남자 매니저 2명이 관리합니다. 10시까지 일하는 건데 10시 30분이 지나도록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약속 시간 지났다고 눈치를 주고 끝내고 나왔습니다더 이상 일하지 못할것 같아 다음날 일못하겠다고 어제일한 일당만 챙겨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당을 안주네요 답도 없습니다. 하루만 일했다고 돈 안줘도 되는 건가요? 5시간 30분이나 일했는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일해도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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