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그만둔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심하게 폭언과 심한 압박감을 받음

 |  | 16-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일하는곳은 매니점님도 그렇고 점장님이 사장님을 보신적이 없다하셔서 매니저님 점장님이 가게를 사장님 대신에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이유는 둘째치고 한달이 지나고 휴가를 내서 놀러가면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바쁘고 휴가도 갔다오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려 8월1일부터8월7잏주중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바빠서 못드려서 다음주8월9일 어제 말씀을 드렸다. 일도 안맞고 가게에 피해를주는거같고 허리가 평소부터 많이 안좋아 목요일 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나서 분위기도 그렇고 매니저님 표정이 안좋아지셨다. 그때문에 분위기상 목요일까지 한다는 말을 안지키고 오늘 8월9일까지만하고 청주 서문동 cgv서문잎 버거킹 유니폼을 빨아서 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몇분도 안지나 매니저님이 오셔서 장난하냐면서 알바생 형 누나 들도 다가시고 얼마전 신입 알바생이 점장님한테 혼나는데 짝다리를 지으면서 웃음지었다는이유 신입 주부사원이 말도없이 잠수를 타 그만둬서 매니저님 점장님이 신경이 곤두서신거 같다. 그런이유따문이라고 생각이가지만 제가 당일날 하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씽크로 하는 와중에 장난하냐면서 언성을 높이시고 눈을 정말 무섭게 부릎뜨시면서 저에게 나중 사회생활 나가면서도 이런식으로 할거냐 너가 맡은 책임은 다해야지 않냐 예의가 없다는식으로 저를 야단을 냈다. 저는 그만둔다는 말을 당일말 말씀드린건 죄송한데 그러한이유로 매니저님이 저에게 내가 만만하냐 나랑 해보자는거냐 저의 부당한 이유(8월부터 월,화,수,목을 하기로하고 또 저저번주에 오후 데일리 7시에 끝나는 시간에 1시간만 더하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말은 기본적으로 30분전이나 1시간 전에 말해주는걸로 기본예의로 알고있고 8월부터 바뀌는 스케줄에 마음대로 제가 말씀드린 월,화,수,목 시간표가 아닌 매니저님이 제 의견도 없이 월,화,목,금 으로 넣으셔서 저의 개인적인 생활과 친분 친구들의 만남또한 곤란해지고 개인적인 시간을 빼았기고 약속이 어긋나는듯 당황스러운 시간표가 짜지면서 불만이라고 말씀드리자 그거는 알겠다고 대충 넘어가시면서 다시 어쩔거냐고 저는 죄송해서 주변 지인 친구들에게 알바를 해줄 수 있냐는 sns등으로 올려 친구 두명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거냐 걔네가 오든해도 요번주는 어떡할거냐 저는 법적으로 저의 사유로 그만두는거에 제제를 할 수 없다는걸 알아 말씀을 드린건데 가게에 피해가 간다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가게의 피해이유로만 저를 혼내키고 예의가 아니라면서 언성을 높이시면 남자들끼리 싸울때 나오는 위압감과 함께 말로 협박적인 뉘앙스와 행동이 있었냐면서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셨다. 저는 제가 오히려 당당해야되는걸 저랑 10살이상 차이나는 어른과 버릇없는 대화를 하는게 아닐까 처음부터 차분하게 유지를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게 났지않냐 저는 어리지만 아무리봐도 저도 컸는데 어른이신분이 이러시면 안되는거같다고 이렇게 언성높이시고 싱황과 맞지않게 저를 다른 화풀이 이유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만만하냐면서 나오시길래 다시하번 매니저님 저는 이런상황이 제가 당일날 그만둔다해서 죄송한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혼내키셔야하는건가 의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를 씽크라고 설거지와 가게에 보드빼고 설거지 마감을 빼지않고 신입인데 배우기 바쁜데다가 정신도 없는데 온가 힘들일을 어깨에 부담을 가지고 gt라는 하수구 청소 더러운 힘든 일은 제가 다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부당해서 솔직히 말할 수 없어 말을 돌려서 일도 안맞도 가게이 피해주는거같고 허리가 정말 안좋기 하지만 안좋다고 그만둔다고 분명 말씀 드렸는데 매니저님이 다른 방향으로 저에게 나오시니까 나중가서 저에게 미안해 하실거같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셨는지 신고를 하겠다고 알아 들으신거같아요 그런생각은 전혀 없었고 매니저님에게 그런뜻으로 말한거 절때 아니라고 오해 풀으셨으면 하다고 예의라는걸 생각해서 당일날 말씀 드린게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까지 제가 가게에 알바생이 없어 자리가 비어 피해를 준다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 아니다 싶어 너무 아닌가 싶어 이렇게 부당대우를 올려봅니다. 주유수당도 들어오기전에 3일 이하면 주신다하고 지각사유로 주유수당늘 못받는다는 다른말은 없어셨는데 1분이라도 지각하면 주유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하고 다시는 이렇게 약자가 강자에게 부담감을 가지고 떳떳하지 못하게 고개를 뛀구며 다니지 않고 약자가 좀더 편한하게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글 다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짧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언을 받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하지만 현재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폭언을 들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것은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