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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반납=알바/개인사정 무시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고기뷔페알바를 15년11월 말~16년 2월 중후반//16년6월 말~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초창기땐 개인사정을 잘 들어주고 했는데 현재는 개인사정 무시하고 무조건 일해야된다..여기는 휴무같은거 없다고 해라..니가 빠지면 어떻하냐는식으로..말을 하네요..그리고..휴무때 약속을 잡아도 다 취소하고 일하오라해서...일까지하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휴무일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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