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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공고

 |  | 16-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공고했을때 15일 만근시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만 줘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정시급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혹시 채용공고를 캡쳐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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