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고민거리가 있어요..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67,8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커피에 반하다 라는 카페에서 6월 중반부터 두명의 직원 언니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주말알바로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요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달동안 일하다가 7월 2주짼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통보를 받았거든요 원래 좀 적자라고 듣긴했는데 한달밖에 안되서 그렇게 멋대로 시간도 주지않고 자를수도 있나...싶어서 알아봤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혜택받기 어려울거라고 해서 반 포기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알바천국 신고센터가 있다고 해서 다시한번 제대로 제 고민을 올려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제대로 받았다면 다른문제는 없어보입니다.2.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