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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월급이 120만원인데 첫삼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100만원 받았고 이후 삼개월정도는 사대보험값으로 10만원씩 매달떼고 110만원받았습니다.. 6개월마다 월급을 올려주기로하여 6개월지나고서는 115만원받았고 일년채워갑니다... 사는곳이 지방인지라 괜찮게 받는줄알았는데 계산해보니 작년최저임금도 못받았고 올해도 여전히 십만원이상 차이나게 최저임금도 못받고있습니다... 일한지 일년됬는데 겨우 10만원오르고 처음부터 최저임금도 못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받고 그만두려합니다 그만두고나서 최저임금도 못받았다고 신고하면 나머지금액 받을수있을까요? 다시는 마주하고싶지않은데 설마 삼자대면하고 그렇진않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년이상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로 적용될수 있습니다.2. 보험비를 공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안될수 있지만 정확히 몇시간 근무하였는지 계산해 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3. 못받은 임금은 그만둔 후로 3년이내 신고한다면 받을수있습니다.4. 신고한다면 사업주,근로자 출석요청으로 삼자대면을 할 수있지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이야기 후 마주치지않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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