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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어요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한 달 일하고 두 달이 다되갈무렵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방학 기간이라 3 4일 정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7월 말 아이의 방학이 되자 앞으로 나오지 말라며 강제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후로 월급을 정상에서 보내 준다고하더니 보내 주지 않았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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