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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지급 아르바이트 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16-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http://www.alba.co.kr/job/Detail.asp?adid=71902597이공고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8월 1일에 3시 반부터 9시반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공고에는 당일지급이였으나 담당자분이 저녁시간 부터 안보이더니 일이 종료된 후에 전화하니 돈이 없다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면 입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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