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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중국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원래 8명에서 일을해야하는 가게가 5명,4명 이런식으로 사람이 맞춰지지 않고 제가 하는것에 비해 월급이 너무적어 화가나서 일을 무단으로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나간날 제가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사장님이 너무 저를 만만하게 보시고 항상 그런마인드셔서 저도 독기를 품고 그런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불을 좀 많이해서 받을돈이 없긴 하나 계산을 해보니 조금은 받을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단으로 가게를 나가지 않은 날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를 반대로 신고를 하시고 돈을 청구할꺼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셨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됩니까??그리고 반대로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일했는다는 것에대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퇴사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게 근로자 과실로 입증이 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받아야 할 월급이 남아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는 가능합니다. 근로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출퇴근 기록부, 월급 입금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있습니다.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3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다음 번에 아르바이트 근무 시에는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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