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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8-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5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찜질방에서 야간 카운터로 1달 12일 근무했습니다경기가 어렵다해서 야간시간은 사장사모가 근무한다기에 ..할수없이 그만두었습니다12일 일한 임금도 바로 주지않고월급날 준다하기에 기다렸더니월급날은 입사한 날 5일후라며 면접땐 깜박 잊고 말 못했다면서5일 일한건 나중에 준다하더군요(5일치를 깔아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제가 관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쪽사정이 어려워 관뒀는데 5일치 깔아둔돈과 7일 일한 임금도 월급날 5일후 지급이 정당한것인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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