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이란게

 |  | 16-08-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야간하는데 알바는 저까지 총 5명이고 야간수당이 5명부턴걸로 아는데 그것도 그렇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주휴수당 얘기하면 짤릴게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금요일 토요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주일에 2번 16시간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먼저 야간수당의 경우 근로자 분이 일하는 시간뿐이 아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이 운영될 때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상시로 5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5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야간수당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지급되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한 날짜에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일주일 2회 16시간 근무였다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