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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영어캠프 알바관련 문의입니다!

 |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9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저는 주변인의 고민때문에 대신 적게 되었습니다.A로 가명을 할게요현재 A는 모 대학교에서 영어캠프 인턴단기로써 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참가자들입니다.계약서에 나온 기간은 2016년 8월1일(월) 오전 9시부터 8월20일(토)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있구요주된 근무는 캠프참가학생 안전지도 및 수업보조 등등 기타 보조업무를 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약 캠프기간내에 규정을 준수하지않거나 위배시 강제 퇴소조치를 할 수 있고 강제퇴소시에는 근무기간 내 식사 및 숙박비는 본인부담으로 하여 캠프 본부에 입금한 예치금으로 공제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잇네요.(1박당 10000원, 1식당 5000원)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 점호시간 오후 10시 휴게시간은 오전12-1시 6-7시 8-9시 입니다주말은 학생생활상담 및 지도 현장활동에는 본인 스스로 봉사체험활동 참가함으로 한다 라고 적혀잇네요이렇게 해서 총 임금은 90만원이랍니다.이외의 내용은 캠프 행정실과 협의 후 조정진행한다고 하고 민,형사상 분쟁발생시 캠프측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여기까지는 계약서 내용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도중에 그만둔다고 할 시에 저렇게 숙박비등을 부담하는거는 위약금예정의 금지법칙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될까요?그리고 휴게시간에서 12시-1시,6-7시는 참가학생들을 챙겨서 밥먹으러 가고 다시 데려다주고 한다고 합니다. 8-9시는 스케줄에 씻는시간이라고 나와잇는데 보통 9시반에 점호를 하는데 점호전에 다 씻어야기때문에 아이들 챙겨주라고 역시 참가학생들 씻는거 도와주고 관리한다고 합니다.이때 쉬는시간이 자유롭지 않은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점호마친뒤에 스태프끼리 회의를 하다보면 보통 11시가 된다고합니다. 뭐 일의 특성상 어쩔수없다해도 휴게시간에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그리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에 4시간 초과한 9시간이 되고 주말에도 똑같이 근무한다고합니다1주에 평일에 총 20시간 초과근무에 주말에도 4시간초과근무로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적용이 되겟네요 제가 계산한바로는 평일 임금 (6030x8+9045x4)x15일=1,266,300원입니다주말 임금 (9045x8+13,567x4)x4=506,512원이고 마지막날근무(9045x8+13,567)=85,927원입니다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햇을때 총 임금은 1,858,739원이네요계약서에 말한 90만원의 두배이상입니다. 즉 계약서대로면 최저임금이 3000원도 안되네요 말그대로 불법이네요단기인턴이라고 하지만 알바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한거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적용이 되어서노동법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뭐 에전에도 이런걸로 소송을 다퉛다가 졌다고 합니다한번 보시고 어떤게 위법이고 무효인지 해결할수잇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혹시 동일한 분이신가요?우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과 다르게 추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비해 급여가 90만원이라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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