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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임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에서 교육기간 7일이 있고 (교육비 일당 1만원) 그 이후부터 21일을 한달로 계산해서 기본급 1,000,000원에 교통비, 통신비, 식비를 포함하여 1,600,000원에 만근수당 200,000원을 합쳐 월 1,800,000원이라고 급여조건을 제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업무위임계약서를 주면서 같은거라 말하고 썼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더군요.10:00-19:00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데 교육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업무성과가 안나오면 추가수당 야근수당도 없이 강제로 야근을 시킵니다. 회사 특성상 성과가 나와야하는것은 이해하는데 강제로 야근시키고 못하겠으면 다음날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계약서 관련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 작성하셔야 합닏.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월급근로자라면 야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수당을 포함할 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할 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해고 통보이신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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