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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시급최저임금으로받는게맞는거죠

 |  | 16-08-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알바를하러고 면접을봤는데요시급이5000원이라고하네요야가11-7시까지인데야근수당은없어도최저임금은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야근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법정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계속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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