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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얘기도 없이 일그만두니까 수습기간이엿데요.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일을 하다 1달도 안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인격모독 폭언 욕설 도둑치급때문이였죠.그래서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여태까지 일할 수당 다음 달 월급날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습기간이였다면서 80프로만 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말이예요.알바 채용 할때 수습기간이라는 내용 들은적도 전혀 없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약정시급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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