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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최저임금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보통 편의점들 최저임금 주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일한다고 했을때만 수습기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하기로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도안주는 편의점 다 신고해도 되나요?이미 최저도 못받고 일해온 경우 신고하면 미수금 다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편의점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2016년 기준 6030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수습기간 적용시에만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수습기간 적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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