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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은 상시대기자5명이하인곳도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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