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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 및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  | 16-08-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있던 조항들이 1. 시급6300원2. 보증금 10만원3. 3개월 이상 입니다. 근데 사정상 한달반을 하고 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매일 오후4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토일은 쉬는 날인데 주휴수당이란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돈 주는대로 받았는데 이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이거 신고하려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했을때 기록들은 다 pc방 종이에 적혀있을텐데 다시 제가 가서 그거 달라고하면 안줄텐데 보증금이랑 주휴수당 어떻게 증명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15시간 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경우에는 월~금 개근하면 자동 발생)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사 후 주휴수당 못 받은 것 만으로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보증금 10만원 이라는 것은 중도 퇴사를 염려해 미리 10만원을 위약금 형태로 받으것 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첫 월급 지급시, 보증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 전액불 위반)위의 두 가지 모두 다 받을 수 임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접수 후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없다면 담당 감독관님이 사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실 겁니다), 임금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자료가 됩니다.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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