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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주지않아요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7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3일 토요일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총 8일간 학습전략개발원(소재구원장)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멘토 알바로 참가하였습니다.알바몬에 공고가 올라온 것은 주급 75만원 (7월 23일~8월 6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주급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1주일을 의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당연히 1주일에 75만원이고 2주하니까 150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바가 시작되기 직전 문자로 2주에 75만원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알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10시 ~11시는 기본이고 더 늦으면 새벽 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식시간 또한 알바생들 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맨날맨날 캠프 일정이 바뀌고 쉬고 있는 중간에도 불러서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23토요일 11시-16시 휴식시간 (점심포함) 1시간 일급:4×603024일요일 10시-22시 휴식시간(점심+저녁 포함) 2시간 일급:10x603025월요일 7시-24시30분 휴식시간(점심+저녁 포함) 2시간 일급:(22-2-7=13)x6030+(야간수당:24시30분-22시=2시간30분)2x6030x1.5+0.5(30분)x6030x1.526화요일 8시-23시 휴식시간(개별+점심+저녁 포함) 4시간 일급:11x603027수요일 7시-23시 휴식시간(개별+점심+저녁 포함) 5시간 일급:11x603028목요일 7시-23시 휴식시간(개별+점심+저녁 포함) 5시간 일급:11x603029금요일 7시-22시30분 휴식시간(원장수업 100분씩 두번+점심+저녁 포함) 5시간 20분일급: (22-5시간20분-7=9시간40분)x6030+(야간수당:30분)0.5x6030x1.530토요일 8시30분-13시40분 (학생 서울역 데려다주고 나 돌아오는시간 포함)일급:5시간10분×6030일한 시간입니다.어제 알바비가 들어온 것을 보니 410975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덜 들어온 것을 계산하여 카톡을 보내니 제가 2주기간을 안 지켰고 이미 1주일에 40만원이라고 공지를 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주일은 40만원이라는 것을 공지받은 것은 전혀 없으며 1주일만 하고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은 2주 한다고 했지만 캠프 참여 인원이 부족하여 2명은 1주만 하고 짤랐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 캠프 주최자인 원장, 강사 등을 믿고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을 맡겼지만, 자기 일을 저희 알바생들에게 떠 맡겨 저는 멘토일도 아닌 수원-서울역을 왕복하여 학생을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주에 78만원씩 내고 참가합니다. 80~85명 정도 참가하였고 10명정도는 2주 캠프도 합니다. 그런데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주지 않겠다고 우깁니다. 1주하고 그만두거나 짤린 알바생들은 총 6명입니다. 이 여섯명 모두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알바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고에 아무래도 잘못올려진것으로 판단되오나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싶다면 처음에 올렸던 공고를 캡쳐하고 임금 관련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부분도 갖고 계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께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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