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수습기간 임금안줌

 |  | 16-08-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이라고 판매나갔는데 뭐 음식점들어가서 강매시키고 못하겠다고하니깐 돈 못준다고 나가라고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시간만큼 임금지급 받을수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을수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