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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2주정도 지났는데도 돈을받지못함

 |  | 16-08-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는 가불가능이라 되있었고 180만원~받을수잇다고함첫달월급 160주신다길래 알겠다했고 가불을 받으니 4일치 20.3000원 주길래4일치가 20.3000원이냐고 물어봤고 페이지급이 많이 다른것같다고말함주급이여서 첫주일한돈은 그만둘때 지급한다고들었으나페이문제가 너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뒀다고 연락을 받지않으심그만둘때 3주전에 이야기하지않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말하시길래그렇게 해달라했는데 돈에관련된 연락을하면 답장을 안함1주일치 일한건 지급못받는건가요?총2주일했으며 페이부분이 들은거와 달라서 그만뒀습니다.최저시급이라도 1주일일한건 그냥 못받는건가요?만약 노동부로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직접 방문하여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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