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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 같아서요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은 제가 일년동안 근무한 바탕으로 사실만을 기재한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장면 IT 부품회사 넥스xxx 프레스 부문에서 근무한지 어연 일년입니다. 근무형식은 주야 2주 2교대로 하고 2015년 7월 9일 입사,2016년 7월 5일 야간 끝난후 저녁 7시에 업체(아웃소싱)에서 전화오더니 해고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직권행사로 자기 맘대로 사람을 짜르는겁니다. 그것도 퇴직금 받기 직전에 말입니다. 업체(아웃소싱)에서 퇴직금은 8월 10일 급여 날짜에 한하여 주기로 했으나 어이가 없네요. 직권행사라고 한것은 거기 현장 과장 박xx가 같은 프레스 여직원과 연애중이고 잔업도 자꾸 빼먹고 특근도 자꾸 빼먹으니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빼는 사람만 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돈 버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오작동 할수도 있는데 한달 꼬박 하루 쉬지도 못하고 일해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칩니다. 이보다 더한것은 잔업 할거면 끝까지 하던가 안할거면 아예 안하던가 회사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잔업하다 말고 (잔업시간---18:00~20:30) 19:00 혹은 19:30 에 현장 과장 박xx가 퇴근할때 같이 가질 않나,프레스 현장 반장 유xx는 거기다 카드키를 대신 찍어주지 않나 너무 하지 않습니까? 퇴근시간은 19:00 혹은 19:30 인데 급여날 명세서 확인해보면 다 20:30로 나와 있구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있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윗사람 차장이고 부장이고 알아도 쉬쉬하는 마당에 뭐라 말할 길이 없고 같은 직원,사원도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냥 밥맛이다 그렇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나서야 총대를 메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장님 면담 해야 겠다고 한건데 그전에 위협이 되는 저를 짜른겁니다. 짤라야 한다면 그 여직원 부터 짤라야 하는게 정상인데 대통령(?) 빽을 가져서 저로서는 힘이 없네요. 이거 부당해고 맞는거죠?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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