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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계약서 없이 한달 알바를 못한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년 계약을 한적은 없는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작성 내용도 없고요욕설과 인격모독 도둑취급 때문에1달조차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일한 만큼 따져서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그쪽 측에서는 다 안준다고 80퍼센트만 준다고 하는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해야지만 3개월 동안 수습급여로 통상임금의 90%를 적용받는입니다. 욕설과 인격모독은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녹취또는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한부분에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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