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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  | 16-07-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고용주가 최저시급도 안주고계약서도 안쓰고 주당근로시간도 초과되고 휴게시간도 없고 등등 먼저 여러가지를 위반했어요. 그리고 일 첫날에 7월 4일에 8월까지 구두로 한달만한다고 했구요. 7월 29일까지 일했구 근무일은 월~토 였는데 일요일도 일 시키고요 최대 근무 시간은 17시간이였습니다. 보통 평균 10시간이고요 29일까지 일은23일을 했고 3일을 쉬었습니다. 쉬는날은 하루는 원래 일요일날 쉬는날이고 나머지는 일이없어서 쉬는날이였습니다.그래서 제가 7월 30일 새벽에 일그만둔다고 말하도 7월 31일까지 제가 일했던 임금 최저시급에 맞춰서 191만원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원래 구인광고에서 최저시급이아니아 시급 6500원이였죠그리고 하는 일이 매일 물량이달라서 적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어도 고용주 혼자 알할수있구요 구인광고는 회사에서 내고 제월급은 같이일하는 파트너 아저씨에게 받는거였죠 일은 현장나가서 하는일이구요. 그만둘려고 찾아보니 고용주가 근로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일을 즉시 그만둘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게 되었고요.고용주인 아저씨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성립이되나요? 요약 하자면 고용주가 먼저 근로법을 위반했고 저는 당일 새벽일을 그만둔다고 했구요. 고용주가 그만둘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솔직히 일하는거 고용주 혼자 해도 되거든요 아저씨가 손해배상청구하게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두기 2~3주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함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될 경우 명백한 근거로 법원에서 인정이되야하는데 현실상 어려운부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부분에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받을 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요구하는게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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