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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일한 임금 못받나요?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에 취직을하였는데요면접당시 근무시작일이 목요일이여서 주말을보낸후업무적응과 급여 문제등 다시얘기하자고하여서일을시작하였습니다 목.금.토.일요일까지 4일을일한후 돌아오는 월요일이 휴무일이되었습니다말한 업무내용과는 많이 달랐지만그래도 적응하고 해보려고 하였지만 휴무일날 개인적인 사정도생기고 업무도 맞지않아 몇번이고 죄송하다는말도 전하며 문자통보후 출근하지 않앗습니다4일근무한 수당을 저는 최저임금계산하여 입금해달라하였는데업주는 급여협의도되지않았고 문자통보했다는이유로 기분상하는말을하시며뺄꺼빼고줄테니 직접받아가라고 통보문자가왔습니다않좋은말이오고간후라 대면하기껄끄러워 입금해달라하였더니입금을못해주겠다고 받아가라고 하여 노동부에접수한다하였더니한두번가본것도아니라상관없다며신고하라네요 문자통보로그만둔제잘못이긴하지만 10시간이상4일 일한임금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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