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무기간보다 일찍그만뒀습니다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개월이 근무기간이맞으나 bar일이 맞지않아서5일 하고 그만뒀는데 수습기간1주일은 원래 임금을안주는거니 그냥 신고하라고하네요 제가 고용주입장에서도 1주일도안하고 그만두는거에대해 화가나는건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몸은 새벽에 가서 술을마시고있었는데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서 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bar특성상 야간수당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증거자료로는 카톡캡쳐랑 음성녹음 있는데 신고한다고하니까 사장님께서 당당하게 꼭 신고하라고하시더군요.. 근로 능력과 근로시간은 별개라고알고있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니 급여를받을생각하지말라는 사장님말씀이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적용은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맺었을때 발생합니다. 그외에는 최저시급이상 줘야하며, 사업장 특성상 밤에 일할경우에 사업주 권한으로 좀더 받긴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에 대해 급여를 측정받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안되 급여를 못받거나 덜받는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지급되지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