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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깝네요

 |  | 16-07-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여행 갈 돈을 벌려고 일주일 이삿짐 센터를 일하는 알바가 있길래 연락하고 하루를 출근했습니다.근데 그다음날부터 출근하지마라고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기다렸습니다.연락을 다시하니 그 하루가 끝이었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일을 찾으려면 찾아서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이 회사가 연락을 준다는 말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신고같은건 안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당황스러우셨겠군요.해고통보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아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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