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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합

 |  | 16-07-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오래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못쓸거 같다고 하여서 나가서 집에 가는 참에 갑자기 뒤에서 불러서 그냥 일해보자고 8월달에 자신들이 또 다사 구하겠다고 하여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늘 다른사람을 구했다며 금요일까지만 일을 나와달라고 해서 자신들은 사실 오래일 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일을 하게되서 다른 알바에서 면접을 보러오라고 2곳 정도에서 문자가 왔었는데 가지 않고 이 곳에서 일했고 또 제가 대학생이라서 다음달이면 학교에 가야해서 이제 1달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1달하는 알바 구하는 것도 막막합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일을 쉰다고 3일을 쉰적도 있었고 그것도 당일 날 알려주고 알바 시간을 많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도 전에 원래하던 사람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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