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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전부터는 최저시급을 준다합니다.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 일주일 전부터 최저시급을 준다 합니다. 직접 전해들은바 없고 원래 시급은 7240원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면접볼때서야 수습기간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읽지 못한채로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뭘 적으라하면 적고 했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부터 최저시급을 주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해당 내용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직전 주는 최저시급만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동의(사인)하셨다면 법적인 최저임금은 준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기 않으나 이러한 부분이 없고 근로계약서 시급 72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 기타 언급이 없다면 약정시급인 724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한장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보시고, 약정시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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