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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위반및 보건증관리

 |  | 16-07-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7월22일부터 일을시작하여 저녁6시부터 아침6시까지 일을했습니다 첫날 금요일 저가일한곳이 쫌유명한곳이라서 바뻣습니다둘쨋날 토요일 미치도록바뻣습니다 그 이유로 저가 너무바쁘니 다음주말부터 한명더쓰면안됩니까?? 이러니까 이때까지이래왓다 그냥해라 이러셔서 저가 다음주 금요일까지만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래서 알겠다 이러고 끝낫는데 월요일아침에 나오지마라 니필요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오지마라하고 연락도안받으시고 근로계약서?? 그런거 한번도본적없구요 조개구이와 해산물을파는곳인데 보건증도 없구요 오픈형주방인데 가게에 고양이가 돌아다니구요 그리고 음식준비할때 담배피고 그손으로바로준비하고 일당으로 받는데 이 이유도 이래야 세금? 덜낸다고 하셧던거같아요 이가게 진짜 잘못되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차비? 이런거 하나도없엇습니다 부당해고 이거잘못된거아닙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사장님 제외하고 일 평균 5명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이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니 이 점 확인해 보신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차비, 식비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시 사건 조사후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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