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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부당해고 맞습니까?

 |  | 16-07-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새로 생긴 모델하우스였는데요 하는 일은 현수막과 전단지 관리라고 듣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일당 55000원 이였구요 주 5일이라고 써져있었어요 아침 10시~ 저녁 6시 까지 이구요 식비는 지원이래요면접을 봐주신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저를 채용하셨고 출근 첫날 아침에 너 일잘한다그래서 뽑은거라며 일 잘해야된다고 하셨어요저는 일을 잘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팀당 6명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팀들이 각자 맡은 동네로 가서 모델하우스 홍보를 하는 일이지요 ,저희 팀은 직원 3명에 알바 3명이였습니다1분은(남자 팀중에 제일 높은직위에 있으신분)1분은(여자 30대 초반으로 측정 직원)1분은(여자30대초반으로 측정 같은 30대 여자보다 어린직원)나머지 3명은 아르바이트였는데 한분은 주부 아줌마이셨고 한명은 20살된 남자 아이였어요 그다음은 저구요 저는 22살 여자 알바생이였습니다첫 출근을해서 인사도 잘 하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했습니다,처음이니까요 20살남자 아이가 지각을 했어요 다 같이 기다리다가 다 모이게 되어서 전단지와 현수막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죠 그때 부터 시작이였어요 30대여자 직원이 저와 20살 남자 아이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20살 남자아이가 똑같이 행동을 해도 이쁨은 그 남자아이만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제가 모르게 그러는것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차별된 행동을 하시길래 어이가 없었죠..밖에서 모델하우스 홍보는 4명이서 했어요 30대직원여자와 저, 주부 20살남자 이렇게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차별된 행동은 계속되었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 하고 , 분명 일하러 나가기 전에 적당한 쉬는시간과 재미있는분위기 조성해 줄테니까 열심히 하라는 남자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적당한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때 뿐이였고 오후 시간에는 그 남자 아이가 털썩 주저 앉았는데 그걸 보더니 걔한테만 "많이 힘들지 안에 들어가서 에어턴 바람좀 쐬다와"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 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 그제서야 저도 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사전에 남자분이 얘기 했던 적당한 쉬는시간은 없었어요 쉬는시간 마저 20살 남자아이와 차별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근처 편의점에서 약 10분정도 쉬고 있는데 남자분과 다른30대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구요 저는 나갈려는 참이여서 편의점을 나와 다시 일을하러 자리에 갔어요 그러다 얼마후 편의점에 같이 들어왔던 30대여자직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 여기서 일하기 싫지", "다른사람들이 너랑 일하기 싫데"등등의 말을 꺼내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주5일제인줄 알고 들어왔었는데 일하다보니 주 6일 이라고 말이 다르더라구요,그렇게 저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하고 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분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른분들을 나눠주셨나봐요 , 옆에 저도 있었는데 제껀 안사오셨더라구요.그래도 저는 끝까지 안녕히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말에 대답해 주는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아직 알바비에 대한 연락도 안와요 그리고 일당알바 인데 원래 3,3%세금을 때는건가요? 신고 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저는 해고당할만큼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부당한 차별대우..많이 속상하셨겠네요..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든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로 규정되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표시되어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휴식시간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6시 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7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부여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4H-30분, 8H-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이죠급여 부문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 2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급여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으로 보고있어14일 이후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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