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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7-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연봉 1,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저 이렇게 딱 2명에서 일하는 도소매회사에서 경리직으로2주일했습니다주6 월~금 오전8~오후6시 토 오전8시~오후3시 점심시간딱히정해진건없었고 자유형태입사시 연봉제로해서퇴직금포함 한달월급130이라고 하였고4대보험은 사업주가 내준다하였는데제가 청년취업패키지를 이수해서 국가보조금이 사장님한테지원되기에 임금협의해서 150으로 산정하였습니다그리고 2주일하고 그만두던전날 사장이4대보험을 넣었고 저보고 근로계약서를 뽑아라하여다음날 근로계약서양식을뽑아드리고 사장이 다적고 나서사인하라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적고나서 일한다고 바빠서 그것을 함께확인할시간은없었기때문에..어쨋든 그만두던날 사장이 돈안주겠다고 신고하라하여신고를하였고 노동청에서3자대면하던날근로계약서에 사인이안되었기에 근로계약서는 적지않았다고 사장은말했고임금지급도 4대보험비 빼고 뭐 다는못주겠다는식그래서 저는 최저임금계산시 65만원정도는 받아야겠다고했는데사장은 열받아서 이야기하기싫다며 노동청나가버렸고 고발장쓰고 고발넣고나와서 한참후에 제통장으로지금 49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단 진정접수가 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근로자는 65만원정도 받고 협의를 끝내려고 하는것같은데 49만원 지급으로 협의가 안되었으니 담담 근로감독관에게 더 받아야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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